수제담배 제조장비 소비자에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입력 2018.09.21 (09:08)
수정 2018.09.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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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 기관을,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제출 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 기관과 실제 관리·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 기관을,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제출 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 기관과 실제 관리·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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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담배 제조장비 소비자에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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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1 09:08:35
- 수정2018-09-21 09:12:29
앞으로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 기관을,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제출 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 기관과 실제 관리·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 기관을,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제출 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 기관과 실제 관리·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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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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