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18.09.21 (16:52)
수정 2018.09.21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오늘(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해놓고,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은 50여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왔는데 국회는 제대로 된 토론없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국회가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지 말고, 법안에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해놓고,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은 50여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왔는데 국회는 제대로 된 토론없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국회가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지 말고, 법안에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거부권 행사해야”
-
- 입력 2018-09-21 16:52:32
- 수정2018-09-21 16:59: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오늘(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해놓고,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은 50여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왔는데 국회는 제대로 된 토론없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국회가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지 말고, 법안에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해놓고,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은 50여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왔는데 국회는 제대로 된 토론없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국회가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지 말고, 법안에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