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입력 2018.09.22 (03:42) 수정 2018.09.22 (1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오늘(22일) 석방됐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조 전 장관은 최종 구속 기한이 오늘 0시를 기해 구속 기한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0시 3분쯤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 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8일에서 일주일 뒤인 다음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조 전 장관이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 입력 2018-09-22 03:42:01
    • 수정2018-09-22 18:45:38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오늘(22일) 석방됐습니다.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조 전 장관은 최종 구속 기한이 오늘 0시를 기해 구속 기한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0시 3분쯤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 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8일에서 일주일 뒤인 다음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조 전 장관이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