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서울메트로도 유족 배상 책임

입력 2018.09.22 (11:02) 수정 2018.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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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성PSD 직원 김 모 씨는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 2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면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은성PSD에게 유족에 지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 4천400여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고, 나머지는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합의금 6억 8천만 원이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은성PSD가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관계자들은 올해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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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2 11:02:27
    • 수정2018-09-22 11:13:26
    사회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성PSD 직원 김 모 씨는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 2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면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은성PSD에게 유족에 지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 4천400여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고, 나머지는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합의금 6억 8천만 원이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은성PSD가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관계자들은 올해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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