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가면 진료비 30∼50% 더 든다

입력 2018.09.22 (11:08) 수정 2018.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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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26일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늘과 공휴일인 23∼26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는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 중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합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휴에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동네의원 기본진찰료에 붙는 가산금은 크지 않지만, 질환과 응급 여부, 진료 내용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응급의료관리료로 2만∼6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증 질환이라면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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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가면 진료비 30∼50% 더 든다
    • 입력 2018-09-22 11:08:25
    • 수정2018-09-22 11:13:41
    사회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26일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늘과 공휴일인 23∼26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는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 중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합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휴에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동네의원 기본진찰료에 붙는 가산금은 크지 않지만, 질환과 응급 여부, 진료 내용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응급의료관리료로 2만∼6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증 질환이라면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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