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목적지 오인한 항공사…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09.22 (11:43) 수정 2018.09.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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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목적지를 오인한 항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예정된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며 A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짰습니다.

첫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에 내리고, 1시간 30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 저녁에 휴스턴에 도착했다가 다시 새 항공편을 타고 자정 무렵 오스틴에 착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탄 첫 번째 항공편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A씨는 휴스턴으로 가는 두 번째 항공편을 놓쳤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휴스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스틴에 가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자신의 목적지는 휴스턴이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항공사는 A씨가 오스틴을 목적지로 한 왕복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대체 항공편으로 A씨가 예정 시각보다 오스틴에 빨리 도착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5개 항공편의 출발 날짜나 시간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목적지만을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휴스턴에 도착했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등의 A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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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목적지 오인한 항공사…300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8-09-22 11:43:14
    • 수정2018-09-22 11:55:02
    사회
고객의 목적지를 오인한 항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예정된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며 A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짰습니다.

첫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에 내리고, 1시간 30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 저녁에 휴스턴에 도착했다가 다시 새 항공편을 타고 자정 무렵 오스틴에 착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탄 첫 번째 항공편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A씨는 휴스턴으로 가는 두 번째 항공편을 놓쳤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휴스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스틴에 가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자신의 목적지는 휴스턴이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항공사는 A씨가 오스틴을 목적지로 한 왕복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대체 항공편으로 A씨가 예정 시각보다 오스틴에 빨리 도착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5개 항공편의 출발 날짜나 시간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목적지만을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휴스턴에 도착했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등의 A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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