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해 발생한 2차 사고…법원, “1차 사고 피해자도 책임 있다”

입력 2018.09.24 (09:13) 수정 2018.09.24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직후 당사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3천 3백 7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등을 토대로 2차 사고 발생에 A 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1차 사고 발생에도 책임이 없을 뿐더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된 1차 사고는 지난 2015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덤프트럭이 자갈을 싣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발생했습니다.

트럭 뒤를 따르던 A 씨의 차량에 자갈이 떨어지며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A 씨와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를 차로에 정차시키고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뒤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화물트럭이 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사망한 화물트럭 운전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물어내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조치 안 해 발생한 2차 사고…법원, “1차 사고 피해자도 책임 있다”
    • 입력 2018-09-24 09:13:00
    • 수정2018-09-24 09:20:38
    사회
고속도로 사고 직후 당사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3천 3백 7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등을 토대로 2차 사고 발생에 A 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1차 사고 발생에도 책임이 없을 뿐더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된 1차 사고는 지난 2015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덤프트럭이 자갈을 싣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발생했습니다.

트럭 뒤를 따르던 A 씨의 차량에 자갈이 떨어지며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A 씨와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를 차로에 정차시키고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뒤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화물트럭이 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사망한 화물트럭 운전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물어내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