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년’ 상표 독점 사용 못해…널리 사용된 단어”

입력 2018.09.24 (09:42) 수정 2018.09.24 (0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년' 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를 사용 중인 김 모 씨가 '천년마루' 상표권자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해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 씨는 2016년 3월 김 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천년’ 상표 독점 사용 못해…널리 사용된 단어”
    • 입력 2018-09-24 09:42:34
    • 수정2018-09-24 09:52:18
    사회
'천년' 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를 사용 중인 김 모 씨가 '천년마루' 상표권자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해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 씨는 2016년 3월 김 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