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이용하려 장애인 표지 변조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8.09.24 (09:49) 수정 2018.09.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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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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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4 09:49:20
    • 수정2018-09-24 10:08:14
    사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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