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 어떻게

입력 2018.09.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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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집에 찾아온 새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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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4 2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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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집에 찾아온 새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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