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 어떻게
입력 2018.09.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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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집에 찾아온 새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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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4 21:56:21

형부가 집에 찾아온 새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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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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