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개정 통해 안보·통상 협력 강화”

입력 2018.09.2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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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시간 오늘(25일) 새벽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고 다음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제경제법에는 항상 예외조항이 있는 데 바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취하는 조치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통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USTR)는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FTA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방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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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한미, FTA 개정 통해 안보·통상 협력 강화”
    • 입력 2018-09-25 05:48:00
    정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시간 오늘(25일) 새벽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고 다음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제경제법에는 항상 예외조항이 있는 데 바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취하는 조치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통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USTR)는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FTA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방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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