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입력 2018.09.27 (09:39) 수정 2018.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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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8일)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박대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앞, 뒤 좌석을 가리지 않고 승용차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탈길에 차량을 세울 때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 바닥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바뀐 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국은 일제 단속 방식이 아닌,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한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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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 입력 2018-09-27 09:41:00
    • 수정2018-09-27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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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8일)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박대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앞, 뒤 좌석을 가리지 않고 승용차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탈길에 차량을 세울 때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 바닥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바뀐 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국은 일제 단속 방식이 아닌,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한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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