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유명 커피전문점 매장 등 21곳 적발

입력 2018.09.27 (10:03) 수정 2018.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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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달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천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중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커피전문점 5곳의 얼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1천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전화(1399), 또는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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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7 10:03:09
    • 수정2018-09-27 10:03:59
    사회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달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천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중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커피전문점 5곳의 얼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1천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전화(1399), 또는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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