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약관 개선…“요양병원 암 입원치료 보험금 지급”

입력 2018.09.27 (12:00) 수정 2018.09.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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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출시되는 암 보험 상품에 대해, 암 진단만 받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우선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뚜렷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기준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앞의 세 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 치료와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과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출시되는 암 보험 상품들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 관련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요양병원에서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암을 진단받은 뒤에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입원 보험금이 지급돼 요양병원 암 치료와 관련한 입원 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들의 새로운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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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7 12:00:17
    • 수정2018-09-27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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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출시되는 암 보험 상품에 대해, 암 진단만 받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우선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뚜렷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기준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앞의 세 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 치료와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과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출시되는 암 보험 상품들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 관련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요양병원에서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암을 진단받은 뒤에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입원 보험금이 지급돼 요양병원 암 치료와 관련한 입원 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들의 새로운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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