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 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입력 2018.09.27 (16:05) 수정 2018.09.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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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함께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늘(27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도는 오는 12월쯤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감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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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소속 한국 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 입력 2018-09-27 16:05:16
    • 수정2018-09-27 17:35:07
    사회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함께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늘(27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도는 오는 12월쯤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감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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