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구조조정 지원’ 따른 첫 회생 절차 보류…법원 “낙인효과 방지”

입력 2018.09.27 (16:35) 수정 2018.09.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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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 절차가 보류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이나맥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다이나맥은 지난 8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다이나맥은 채권자들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협의를 시작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통상적인 회생 절차 시작을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는 내용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이나맥은 앞으로의 협의 내용에 따라 회생 절차 시작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시범도입된 이후 다이나맥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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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7 16:35:38
    • 수정2018-09-27 16:55:40
    사회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 절차가 보류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이나맥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다이나맥은 지난 8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다이나맥은 채권자들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협의를 시작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통상적인 회생 절차 시작을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는 내용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이나맥은 앞으로의 협의 내용에 따라 회생 절차 시작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시범도입된 이후 다이나맥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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