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입력 2018.09.27 (17:16)
수정 2018.09.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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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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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7 17:17:16
- 수정2018-09-27 17:23:46
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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