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입력 2018.09.27 (18:46) 수정 2018.09.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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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체'가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고시된 블록체인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가운데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육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업종에는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벤처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업활동 자체엔 지장이 없습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돼 향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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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 입력 2018-09-27 18:46:17
    • 수정2018-09-27 18:56:30
    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체'가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고시된 블록체인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가운데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육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업종에는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벤처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업활동 자체엔 지장이 없습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돼 향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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