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예정대로 3일 개봉

입력 2018.10.01 (09:28) 수정 2018.10.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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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됩니다.

유족 측은 어제(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제작사가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은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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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예정대로 3일 개봉
    • 입력 2018-10-01 09:28:50
    • 수정2018-10-01 09:37:10
    사회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됩니다.

유족 측은 어제(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제작사가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은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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