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용 드론, 기체 신고 없이 날린다…드론 새 분류체계 적용

입력 2018.10.01 (11:24) 수정 2018.10.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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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등 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혹은 무게 12㎏ 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 규제를 드론의 무게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천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천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천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또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는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에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 중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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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1 11:24:42
    • 수정2018-10-01 11:25:37
    경제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등 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혹은 무게 12㎏ 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 규제를 드론의 무게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천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천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천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또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는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에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 중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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