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규명 미흡 비판’ 해명…“법률과 형평성 고려한 최선”

입력 2018.10.01 (15:31) 수정 2018.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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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문화예술계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오늘 (1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3명을 징계, 6명을 주의 조치하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하는 등 여러 조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문체부 소속 직원 5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처분은 책임규명 권고 대상자 131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에 대한 조치였다"며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131명 중 징계 0명'이라고 지적하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 출신 감사 관련 전문가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와 앞선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의 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앞으로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과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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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블랙리스트 규명 미흡 비판’ 해명…“법률과 형평성 고려한 최선”
    • 입력 2018-10-01 15:31:27
    • 수정2018-10-01 15:36:07
    사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문화예술계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오늘 (1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3명을 징계, 6명을 주의 조치하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하는 등 여러 조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문체부 소속 직원 5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처분은 책임규명 권고 대상자 131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에 대한 조치였다"며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131명 중 징계 0명'이라고 지적하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 출신 감사 관련 전문가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와 앞선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의 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앞으로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과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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