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전자 중대재해 허위보고 사실 규명 요청”

입력 2018.10.01 (15:35) 수정 2018.10.01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지와 보고 시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라며 조사 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국회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사망자 발생 시각이 14시32분으로 돼 있다며 발표 당시 15시 43분이라고 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발생과 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기록지에 사망으로 기록된 근로자는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당시 심정지 상태여서 사망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곳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삼성전자 중대재해 허위보고 사실 규명 요청”
    • 입력 2018-10-01 15:35:31
    • 수정2018-10-01 15:53:48
    사회
경기도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지와 보고 시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라며 조사 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국회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사망자 발생 시각이 14시32분으로 돼 있다며 발표 당시 15시 43분이라고 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발생과 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기록지에 사망으로 기록된 근로자는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당시 심정지 상태여서 사망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곳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