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서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시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치”

입력 2018.10.01 (15:52) 수정 2018.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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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보통신법에 따라 페이스북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해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며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28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할 시 해당 회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 자사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5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미리보기 기능의 보안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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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1 15:52:42
    • 수정2018-10-01 15:58:08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보통신법에 따라 페이스북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해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며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28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할 시 해당 회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 자사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5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미리보기 기능의 보안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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