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사망 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0.01 (15:59)
수정 2018.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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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겸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씨와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33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 167km로 운전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공단으로부터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구리소방서]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씨와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33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 167km로 운전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공단으로부터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구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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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 사망 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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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1 15:59:30
- 수정2018-10-01 16:02:31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겸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씨와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33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 167km로 운전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공단으로부터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구리소방서]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씨와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33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 167km로 운전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공단으로부터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구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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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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