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2차례 연장 가능

입력 2018.10.01 (16:16) 수정 2018.10.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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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두달 연장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이달 16일 24시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상고심 재판 중에는 세차례에 걸쳐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하급심 재판부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 두 사건이 병합돼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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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2차례 연장 가능
    • 입력 2018-10-01 16:16:46
    • 수정2018-10-01 16:22:50
    사회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두달 연장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이달 16일 24시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상고심 재판 중에는 세차례에 걸쳐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하급심 재판부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 두 사건이 병합돼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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