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착수

입력 2018.10.01 (17:03) 수정 2018.10.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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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 요청을 통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자진귀국을 종용해 온 합수단은 더 이상 설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합수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과 형사 공조로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필요한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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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문건’ 조현천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착수
    • 입력 2018-10-01 17:05:07
    • 수정2018-10-01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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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 요청을 통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자진귀국을 종용해 온 합수단은 더 이상 설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합수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과 형사 공조로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필요한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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