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징계 받고도 또 비위 저지른 전관 변호사…변협, 첫 영구제명

입력 2018.10.01 (18:25) 수정 2018.10.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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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제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 모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결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한 변호사는 2016년 두 차례 정직 징계를 받은데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또다시 비위 행위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재판을 수행하지 않고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법은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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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1 18:25:32
    • 수정2018-10-01 18:43:24
    사회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제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 모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결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한 변호사는 2016년 두 차례 정직 징계를 받은데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또다시 비위 행위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재판을 수행하지 않고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법은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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