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KBO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입력 2018.10.01 (18:30) 수정 2018.10.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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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최근 FA 제도 변경안을 놓고 대립 중인 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협이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0)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협은 KBO의 자유계약(FA) 취득 연수 제한, FA 보상 규정, 연봉 감액 등의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BO에 오는 10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선수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FA 계약 총액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KBO의 FA 제도 변경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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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1 18:30:47
    • 수정2018-10-01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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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최근 FA 제도 변경안을 놓고 대립 중인 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협이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0)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협은 KBO의 자유계약(FA) 취득 연수 제한, FA 보상 규정, 연봉 감액 등의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BO에 오는 10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선수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FA 계약 총액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KBO의 FA 제도 변경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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