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8.10.01 (18:46) 수정 2018.10.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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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승천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나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판매 및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등을 제작 유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신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등장하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서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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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발의
    • 입력 2018-10-01 18:46:03
    • 수정2018-10-01 18:54:53
    정치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승천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나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판매 및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등을 제작 유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신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등장하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서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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