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면 부담금 부과…감면대상서 제외

입력 2018.10.01 (19:30) 수정 2018.10.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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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지의 용도를 변경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데 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2018년도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기간 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 등 3가지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轉用)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산림을 조성하도록 부담금(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을 부과하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용도면 면제했는데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발전 등 다른 대체 에너지 시설보다 산림 훼손 면적이 넓고 토사 침식과 유출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인 경우에도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5년이 지나면 감면을 연장할지 심사하도록 감면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누렸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기준도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요율(㎏당 25원)이 아닌 생활 폐기물 요율(㎏당 15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껌, 일회용 기저귀, 부동액, 살충제·유독물 용기,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재활용이 어려운 6가지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이들 품목을 재활용할 때 부여하는 부담금 면제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일정 비율(건축용 20%, 그 외 80%) 이상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했는데 이들 제품의 종류를 세분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재생원료로 만든 품목을 포함해 재활용실적도 계산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과 쉬운 플라스틱 제품을 섞어서 비율을 채우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종류를 구분해 재활용 비율을 살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3가지 안을 토대로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후에 실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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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1 19:43:29
    경제
앞으로는 산지의 용도를 변경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데 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2018년도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기간 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 등 3가지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轉用)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산림을 조성하도록 부담금(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을 부과하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용도면 면제했는데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발전 등 다른 대체 에너지 시설보다 산림 훼손 면적이 넓고 토사 침식과 유출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인 경우에도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5년이 지나면 감면을 연장할지 심사하도록 감면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누렸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기준도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요율(㎏당 25원)이 아닌 생활 폐기물 요율(㎏당 15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껌, 일회용 기저귀, 부동액, 살충제·유독물 용기,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재활용이 어려운 6가지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이들 품목을 재활용할 때 부여하는 부담금 면제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일정 비율(건축용 20%, 그 외 80%) 이상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했는데 이들 제품의 종류를 세분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재생원료로 만든 품목을 포함해 재활용실적도 계산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과 쉬운 플라스틱 제품을 섞어서 비율을 채우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종류를 구분해 재활용 비율을 살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3가지 안을 토대로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후에 실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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