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률 95.2%…지난달 195만명에 10만원씩 지급
입력 2018.10.01 (19:40)
수정 2018.10.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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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아동수당 신청률이 95.2%를 기록해 총 195만 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만0∼5세 아동수당 지급 대상 250만 명 중 95.2%인 233만 명이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195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포인트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미신청 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보내 수당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90일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만0∼5세 아동수당 지급 대상 250만 명 중 95.2%인 233만 명이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195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포인트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미신청 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보내 수당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90일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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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률 95.2%…지난달 195만명에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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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1 19:40:54
- 수정2018-10-01 19:42:25

지난달 말 아동수당 신청률이 95.2%를 기록해 총 195만 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만0∼5세 아동수당 지급 대상 250만 명 중 95.2%인 233만 명이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195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포인트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미신청 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보내 수당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90일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만0∼5세 아동수당 지급 대상 250만 명 중 95.2%인 233만 명이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195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포인트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미신청 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보내 수당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90일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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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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