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강화…“벌금 대신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8.10.01 (21:39) 수정 2018.10.01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몸을 찍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대부분 벌금형만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몰래카메라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 변호사/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몰카’ 처벌 강화…“벌금 대신 법정 최고형 구형”
    • 입력 2018-10-01 21:39:56
    • 수정2018-10-01 21:56:57
    뉴스9(경인)
[앵커]

다른 사람의 몸을 찍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대부분 벌금형만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몰래카메라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 변호사/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