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양기호 “日, 국제관함식에 불참하는 게 낫다”

입력 2018.10.02 (11:19) 수정 2018.10.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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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욱일기 1954년부터 해상자위대 상징이라 주장
- 욱일기, 1870년대부터 일본군의 깃발로 사용
- 일본내에서도 스포츠계에선 욱일기 규제하고 있어
- 日, 관함식에 욱일기 자제 요청 받아들이지 않을 것
- 욱일기 금지하는 국내법 시행하면, 일본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 국내법으로 정하면, 군함이라도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규제대상 돼
- 아베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개정? 시도는 하겠지만 통과는 어려워
- 文정부 역사·영토는 원칙적, 그 외는 미래적 관계 지향
- 정부의 원칙적 입장 견지 위해선 우리 국민의 지지 필수적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 정준희 : 다음 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함선에게 자국 국기 그리고 태극기만을 달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 측 요청은 예의가 없는 행위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양기호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먼저 해군 국제관함식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 양기호 : 쉽게 말하면 우리 국군의 날 때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탱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군인들이 씩씩하게 사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함이 일렬로 지나가고 또 항공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국의 정상이 대통령 수상이 이것을 사열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국내용으로 쓰였는데 요즘에는 주로 국제 친선이라든지 방위 교류라든지 해서 또는 해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998년 또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18년 세 번째 지금 이번에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한 15개 나라의 장병 또는 군함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적 성격도 같이 있는데 이때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단다. 그 입장이 고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 측이 고집하는 이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양기호 : 그러니까 일본 측 말로는 선미, 배 앞쪽에다가 태극기와 일장기를 걸고 그리고 뒤에 욱일기를 걸겠다, 선미에다가 걸겠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 말로는 1954년부터 해상자위대의 상징으로 되어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해군 예를 들면 한미일 간의 공동 작전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이 욱일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원래는 태양이라든지 그 햇살을 상징하는 것으로 풍유나 다산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SNS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사히신문사인데 아사히신문사 회사 깃발은 욱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또 반박을 하는 그런 SNS도 봤습니다.

▷ 정준희 : 이게 다소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측 감정으로는 이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그래서 독일의 철십장상, 하켄크로이츠하고 마찬가지의 전범적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말씀처럼 일본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는 그런 의견인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양기호 : 맞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침략의 상징이죠. 우리가 예전의 일본군들 사진 보게 되면 칼에다가 욱일기 꽂고 말하자면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에서 사진 찍는 일본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욱일기는 해상자위대가 54년대부터 써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1870년대부터 일본 육군이라든지 나중에는 일본군 전체의 깃발이 됐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독일의 나치 하켄크로이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이나 또는 식민 통치의 아픔 그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1954년에 해상자위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원, 인적충원 또는 여러 가지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전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전 일본군들이 1954년대에 해상자위대가 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자위대도 포함해서 이게 전후 반성이 제대로 안 됐다. 전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반성과 일본이 평화 국가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이 평화헌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 나타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 정준희 :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일본이 좀 섬세하게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게양 자제를 다시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가요?

▶ 양기호 :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관례화되어 있고 그동안 국제적인 이런 행사에서는 얼마든지 전혀 거부감 없이 써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은 사용 금지하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관함식에서는 그런 현상이 났는데 사실은 이 욱일기가 스포츠나 이런 데에서는 일본 자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특히 축구시합에서 서포터즈들이 예전에 욱일기를 달고 응원하다가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국내든 국외든 간에 일본의 축구팀의 서포터즈들이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본의 서포터즈들이 중국에 오거나 또는 한국에 와서 응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반드시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다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예를 들면 스포츠 장면하고 그다음에 관함식의 장면이 약간 내용이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숙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준희 : 이게 지난 2008년에도 이미 한 번 욱일기를 걸고 참가했기 때문에 또 전례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더 강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양기호 : 저는 한국 측에서는 이미 요청이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정부나 또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해군에서도 일본 측에 사용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이 간 상태인데 그건 일본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이번에 국민의 정서가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이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일본 측에서 이번에 불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 국민들 간에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진 다음에 10년 뒤에 와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일본 측이 스스로 불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허를 해야 될까요?

▶ 양기호 : 불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입장을 잘 전달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일본 측이 할 거지만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일본 측이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참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 불참을 결정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맞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보니까 국제법상 군함이 자국 영토랑 같아서 이런 깃발 게양 같은 것은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켄크로이츠나 이런 사례처럼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본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압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이것은 국내에서 그 법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그다음에 논의가 안 되면서 일단은 폐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국 국내에서 마치 독일처럼 하켄크로이츠에 관련된 상징이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내에서 욱일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일본 측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우선 먼저 국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은 한국 국내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일본 측도.

▷ 정준희 : 이게 국내에서 욱일기 금지법을 어쨌든 만들어내면 일본도 따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군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양기호 : 그것은 한국 공해상에 들어올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한국 영해상으로.

▶ 양기호 : 영해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해상에서는 그걸 규제할 수 없죠. 한국 국내 영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 정준희 : 그렇군요. 그러면 욱일기 금지법에 대한 뭔가 전향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하켄크로이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 명확하고 국제적인 압박이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 욱일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 대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거라든지 한국에 식민 통치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거라든지 이걸 알고 있느냐 했더니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하긴 동북아 역사까지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하게 되면 그냥 문화 생각하고 일본의 전자제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생각하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패션 디자인이 되든 아니면 상품이 되든 아니면 로고 브랜드가 되든 이것들이 유럽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이런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이 규제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일본 아베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지론인데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양기호 : 아마 지금 하반기에 곧 법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중의원하고 참의원에서 3분의 2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 중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가 확보되어서 통과되는 것이 아베 수장의 정치적 목표 또는 사명이라고 불리는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다른 모임에서 또 일본 국회의원들도 만났는데 절대 통과시키지 않게 하겠다고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명당도. 공명당이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인데 공명당은 평화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명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민당하고 공명당 연립여당이 분열할 경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선거가 계속 닥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상정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당에서 3분의 2를 얻어서 중참 양원을 통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어제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징후를 얘기했는데 또 반면 지금 한일 관계는 화해와치유재단 문제라든가 지금 욱일기 게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색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양기호 :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거든요. 투 트랙 어프로치입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당당한 대일요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미래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소녀상이라든지 화해치유재단이라든지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이 그동안 미뤄지다가 지금 사법 처리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한일간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역사 문제가 너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안이라고 해서 일본도 우려하고 있고 우리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는 국내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양국 관계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밖에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교류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힘을 더 쏟아서 상호 간에 이해가 심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투 트랙을 지키되 원칙은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였습니다.

▶ 양기호 : 맞습니다.

▷ 정준희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성공회대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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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양기호 “日, 국제관함식에 불참하는 게 낫다”
    • 입력 2018-10-02 11:19:13
    • 수정2018-10-02 11:20:39
    최강시사
- 日, 욱일기 1954년부터 해상자위대 상징이라 주장
- 욱일기, 1870년대부터 일본군의 깃발로 사용
- 일본내에서도 스포츠계에선 욱일기 규제하고 있어
- 日, 관함식에 욱일기 자제 요청 받아들이지 않을 것
- 욱일기 금지하는 국내법 시행하면, 일본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 국내법으로 정하면, 군함이라도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규제대상 돼
- 아베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개정? 시도는 하겠지만 통과는 어려워
- 文정부 역사·영토는 원칙적, 그 외는 미래적 관계 지향
- 정부의 원칙적 입장 견지 위해선 우리 국민의 지지 필수적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 정준희 : 다음 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함선에게 자국 국기 그리고 태극기만을 달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 측 요청은 예의가 없는 행위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양기호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먼저 해군 국제관함식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 양기호 : 쉽게 말하면 우리 국군의 날 때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탱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군인들이 씩씩하게 사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함이 일렬로 지나가고 또 항공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국의 정상이 대통령 수상이 이것을 사열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국내용으로 쓰였는데 요즘에는 주로 국제 친선이라든지 방위 교류라든지 해서 또는 해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998년 또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18년 세 번째 지금 이번에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한 15개 나라의 장병 또는 군함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적 성격도 같이 있는데 이때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단다. 그 입장이 고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 측이 고집하는 이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양기호 : 그러니까 일본 측 말로는 선미, 배 앞쪽에다가 태극기와 일장기를 걸고 그리고 뒤에 욱일기를 걸겠다, 선미에다가 걸겠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 말로는 1954년부터 해상자위대의 상징으로 되어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해군 예를 들면 한미일 간의 공동 작전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이 욱일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원래는 태양이라든지 그 햇살을 상징하는 것으로 풍유나 다산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SNS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사히신문사인데 아사히신문사 회사 깃발은 욱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또 반박을 하는 그런 SNS도 봤습니다.

▷ 정준희 : 이게 다소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측 감정으로는 이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그래서 독일의 철십장상, 하켄크로이츠하고 마찬가지의 전범적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말씀처럼 일본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는 그런 의견인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양기호 : 맞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침략의 상징이죠. 우리가 예전의 일본군들 사진 보게 되면 칼에다가 욱일기 꽂고 말하자면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에서 사진 찍는 일본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욱일기는 해상자위대가 54년대부터 써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1870년대부터 일본 육군이라든지 나중에는 일본군 전체의 깃발이 됐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독일의 나치 하켄크로이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이나 또는 식민 통치의 아픔 그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1954년에 해상자위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원, 인적충원 또는 여러 가지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전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전 일본군들이 1954년대에 해상자위대가 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자위대도 포함해서 이게 전후 반성이 제대로 안 됐다. 전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반성과 일본이 평화 국가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이 평화헌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 나타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 정준희 :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일본이 좀 섬세하게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게양 자제를 다시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가요?

▶ 양기호 :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관례화되어 있고 그동안 국제적인 이런 행사에서는 얼마든지 전혀 거부감 없이 써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은 사용 금지하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관함식에서는 그런 현상이 났는데 사실은 이 욱일기가 스포츠나 이런 데에서는 일본 자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특히 축구시합에서 서포터즈들이 예전에 욱일기를 달고 응원하다가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국내든 국외든 간에 일본의 축구팀의 서포터즈들이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본의 서포터즈들이 중국에 오거나 또는 한국에 와서 응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반드시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다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예를 들면 스포츠 장면하고 그다음에 관함식의 장면이 약간 내용이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숙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준희 : 이게 지난 2008년에도 이미 한 번 욱일기를 걸고 참가했기 때문에 또 전례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더 강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양기호 : 저는 한국 측에서는 이미 요청이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정부나 또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해군에서도 일본 측에 사용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이 간 상태인데 그건 일본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이번에 국민의 정서가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이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일본 측에서 이번에 불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 국민들 간에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진 다음에 10년 뒤에 와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일본 측이 스스로 불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허를 해야 될까요?

▶ 양기호 : 불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입장을 잘 전달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일본 측이 할 거지만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일본 측이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참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 불참을 결정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맞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보니까 국제법상 군함이 자국 영토랑 같아서 이런 깃발 게양 같은 것은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켄크로이츠나 이런 사례처럼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본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압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이것은 국내에서 그 법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그다음에 논의가 안 되면서 일단은 폐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국 국내에서 마치 독일처럼 하켄크로이츠에 관련된 상징이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내에서 욱일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일본 측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우선 먼저 국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은 한국 국내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일본 측도.

▷ 정준희 : 이게 국내에서 욱일기 금지법을 어쨌든 만들어내면 일본도 따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군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양기호 : 그것은 한국 공해상에 들어올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한국 영해상으로.

▶ 양기호 : 영해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해상에서는 그걸 규제할 수 없죠. 한국 국내 영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 정준희 : 그렇군요. 그러면 욱일기 금지법에 대한 뭔가 전향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하켄크로이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 명확하고 국제적인 압박이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 욱일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 대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거라든지 한국에 식민 통치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거라든지 이걸 알고 있느냐 했더니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하긴 동북아 역사까지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하게 되면 그냥 문화 생각하고 일본의 전자제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생각하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패션 디자인이 되든 아니면 상품이 되든 아니면 로고 브랜드가 되든 이것들이 유럽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이런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이 규제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일본 아베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지론인데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양기호 : 아마 지금 하반기에 곧 법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중의원하고 참의원에서 3분의 2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 중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가 확보되어서 통과되는 것이 아베 수장의 정치적 목표 또는 사명이라고 불리는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다른 모임에서 또 일본 국회의원들도 만났는데 절대 통과시키지 않게 하겠다고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명당도. 공명당이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인데 공명당은 평화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명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민당하고 공명당 연립여당이 분열할 경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선거가 계속 닥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상정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당에서 3분의 2를 얻어서 중참 양원을 통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어제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징후를 얘기했는데 또 반면 지금 한일 관계는 화해와치유재단 문제라든가 지금 욱일기 게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색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양기호 :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거든요. 투 트랙 어프로치입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당당한 대일요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미래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소녀상이라든지 화해치유재단이라든지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이 그동안 미뤄지다가 지금 사법 처리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한일간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역사 문제가 너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안이라고 해서 일본도 우려하고 있고 우리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는 국내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양국 관계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밖에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교류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힘을 더 쏟아서 상호 간에 이해가 심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투 트랙을 지키되 원칙은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였습니다.

▶ 양기호 : 맞습니다.

▷ 정준희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성공회대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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