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하면 처벌”

입력 2018.10.02 (14:25) 수정 2018.10.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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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 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60살 신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것은 담배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식물성 글리세린 등의 약품과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66만7천754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은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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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하면 처벌”
    • 입력 2018-10-02 14:25:04
    • 수정2018-10-02 14:29:57
    사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 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60살 신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것은 담배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식물성 글리세린 등의 약품과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66만7천754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은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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