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5일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입력 2018.10.02 (14:38) 수정 2018.10.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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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2일)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올해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7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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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 5일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 입력 2018-10-02 14:38:33
    • 수정2018-10-02 14:42:07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2일)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올해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7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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