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8.10.02 (15:22) 수정 2018.10.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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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면서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징역 2∼7년을,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 원, 동광주택에는 1억 7,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면서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가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 계열사를 통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리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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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2 15:22:25
    • 수정2018-10-02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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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면서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징역 2∼7년을,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 원, 동광주택에는 1억 7,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면서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가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 계열사를 통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리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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