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 최태원 회장 악성댓글’ 누리꾼에게 벌금 구형

입력 2018.10.02 (15:28) 수정 2018.10.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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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고, 피고인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새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면서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김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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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K 최태원 회장 악성댓글’ 누리꾼에게 벌금 구형
    • 입력 2018-10-02 15:28:44
    • 수정2018-10-02 15:35:47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고, 피고인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새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면서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김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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