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비의도적 오염 검증체계 필요”

입력 2018.10.02 (16:53) 수정 2018.10.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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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도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PLS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 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PLS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PLS 제도가 전면 시행돼도 일부 농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의 가짓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에 농촌진흥청이 방제농약이 부족한 작물 84종에 대해 1천670개 농약을 새로 등록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농업계 일각에서는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LS 제도의 전면 도입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올해 파종하는 월동기 농작물과 인삼, 도라지 등 장기 재배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 방제로 인한 농약 검출이나 작물 전환 시 토양 내 잔류 농약으로 인한 농약 검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PLS 제도 도입 후 농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체계 및 항공 방제 시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판매 단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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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2 16:55:38
    경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도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PLS 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 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PLS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PLS 제도가 전면 시행돼도 일부 농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의 가짓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에 농촌진흥청이 방제농약이 부족한 작물 84종에 대해 1천670개 농약을 새로 등록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농업계 일각에서는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LS 제도의 전면 도입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올해 파종하는 월동기 농작물과 인삼, 도라지 등 장기 재배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 방제로 인한 농약 검출이나 작물 전환 시 토양 내 잔류 농약으로 인한 농약 검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PLS 제도 도입 후 농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체계 및 항공 방제 시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판매 단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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