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입력 2018.10.02 (17:13)
수정 2018.10.02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
- 입력 2018-10-02 17:16:36
- 수정2018-10-02 17:26:18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