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측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8.10.02 (17:37) 수정 2018.10.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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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은 오늘(2일) 소비자 강 모 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2백만 원 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재판 기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피폭량이 나왔다"면서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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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검출’ 대진침대 측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입력 2018-10-02 17:37:43
    • 수정2018-10-02 17:38:48
    사회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은 오늘(2일) 소비자 강 모 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2백만 원 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재판 기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피폭량이 나왔다"면서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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