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입력 2018.10.02 (17:38)
수정 2018.10.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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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시에 소속돼 있거나,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천100원 올라 12.3%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보다는 시간당 천650원, 19.7%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천800원, 올해 8천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천100원 올라 12.3%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보다는 시간당 천650원, 19.7%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천800원, 올해 8천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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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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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2 17:38:09
- 수정2018-10-02 18:22:24
과천시는 시에 소속돼 있거나,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천100원 올라 12.3%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보다는 시간당 천650원, 19.7%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천800원, 올해 8천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천100원 올라 12.3%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보다는 시간당 천650원, 19.7%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천800원, 올해 8천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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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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