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 기분 나빠”…여자친구 폭행한 20대에 벌금형
입력 2018.10.03 (10:13)
수정 2018.10.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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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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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못 자 기분 나빠”…여자친구 폭행한 2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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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3 10:13:34
- 수정2018-10-03 10:13:56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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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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