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추가 대출, 교육·근무 목적이라도 엄격 제한
입력 2018.10.03 (10:34)
수정 2018.10.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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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면서도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인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낼 목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도록 했습니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면서도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인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낼 목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도록 했습니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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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3 10:34:22
- 수정2018-10-03 16:46:19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면서도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인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낼 목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도록 했습니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면서도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인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낼 목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도록 했습니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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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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