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등 재활용 체계 마련

입력 2018.10.04 (07:43) 수정 2018.10.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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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점차 늘어날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배널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포함되는 품목은 태양광 패널과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식품건조기, 족욕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등 23개입니다. 기존의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합해 모두 50개 품목이 책임재활용 대상이 됩니다.

EPR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사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을 EPR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발성 물질과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안전하게 분리·보관·운반하는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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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등 재활용 체계 마련
    • 입력 2018-10-04 07:43:48
    • 수정2018-10-04 07:57:16
    사회
앞으로 점차 늘어날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배널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포함되는 품목은 태양광 패널과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식품건조기, 족욕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등 23개입니다. 기존의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합해 모두 50개 품목이 책임재활용 대상이 됩니다.

EPR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사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을 EPR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발성 물질과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안전하게 분리·보관·운반하는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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