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공동 구매에 불법 투약까지

입력 2018.10.04 (08:26) 수정 2018.10.04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싼값에 공동 구매하고 지인에게 투약까지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거래와 투약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감백신을 불법으로 사들인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은 모두 10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구매를 주도한 한 직원에게 돈을 내고 공동구매 형태로 독감백신 550개를 사 나눠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서 한 개에 3, 4만 원짜리를 절반 이하인 만 오천 원에 싸게 샀습니다.

직원 가운데 20여 명은 이렇게 산 백신을 지인들에게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의료 면허나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들이 채 사용하지 않은 백신 4백20여 개를 회수했습니다.

또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과 불법으로 백신을 투약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했고 사례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이 백신을 구매한 대상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공동 구매에 불법 투약까지
    • 입력 2018-10-04 08:29:38
    • 수정2018-10-04 08:34:37
    아침뉴스타임
[앵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싼값에 공동 구매하고 지인에게 투약까지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거래와 투약은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감백신을 불법으로 사들인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은 모두 10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구매를 주도한 한 직원에게 돈을 내고 공동구매 형태로 독감백신 550개를 사 나눠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서 한 개에 3, 4만 원짜리를 절반 이하인 만 오천 원에 싸게 샀습니다.

직원 가운데 20여 명은 이렇게 산 백신을 지인들에게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의료 면허나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들이 채 사용하지 않은 백신 4백20여 개를 회수했습니다.

또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과 불법으로 백신을 투약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했고 사례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이 백신을 구매한 대상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