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0개국, 북극 공해상 ‘자원보존 협정’ 체결

입력 2018.10.04 (08:40) 수정 2018.10.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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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국이 북극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非) 규제 어업 방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북극해 연안 5개국인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비연안 5개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아이슬란드, EU 정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협정 체결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에만 상업조업을 허용하는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당사국들은 앞으로 2년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 면적은 북극해 전체 면적의 20%인 약 280만㎢ 규모로 향후 빙하 면적 감소 시 상업적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상업성이 높은 명태 및 대구의 북극해 이동 가능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협정을 통해 북극 공해상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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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08:40:26
    • 수정2018-10-04 08:43:19
    정치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국이 북극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非) 규제 어업 방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북극해 연안 5개국인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비연안 5개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아이슬란드, EU 정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협정 체결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에만 상업조업을 허용하는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당사국들은 앞으로 2년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 면적은 북극해 전체 면적의 20%인 약 280만㎢ 규모로 향후 빙하 면적 감소 시 상업적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상업성이 높은 명태 및 대구의 북극해 이동 가능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협정을 통해 북극 공해상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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