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 매년 증가세”

입력 2018.10.04 (08:43) 수정 2018.10.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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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 6천423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 6천540만 원에서 2016년 12억 8천920만 원, 2017년 24억 1천801만 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 9천25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천31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 5천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천∼7천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 9천77명에 이릅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 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때 임대 기간 집 매각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 내 주택 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법 위반 사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72건, 임대공급 사전 신고 의무 위반 61건, 말소신고 위반 59건 등 순이었습니다.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22건이었습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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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4 08:45:24
    경제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 6천423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 6천540만 원에서 2016년 12억 8천920만 원, 2017년 24억 1천801만 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 9천25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천31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 5천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천∼7천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 9천77명에 이릅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 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때 임대 기간 집 매각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 내 주택 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법 위반 사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72건, 임대공급 사전 신고 의무 위반 61건, 말소신고 위반 59건 등 순이었습니다.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22건이었습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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