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사전 확인 서비스

입력 2018.10.04 (09:40) 수정 2018.10.04 (0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 보복 관세 대상 기준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본부세관은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나 중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업체가 미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신고시스템을 통해 미·중 보복 관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보복관세 품목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미 관세청장 회의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세청,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사전 확인 서비스
    • 입력 2018-10-04 09:40:35
    • 수정2018-10-04 09:43:13
    경제
관세청은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 보복 관세 대상 기준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본부세관은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나 중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업체가 미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신고시스템을 통해 미·중 보복 관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보복관세 품목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미 관세청장 회의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