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오늘 공청회…교도소나 소방서 근무 추진

입력 2018.10.04 (11:06) 수정 2018.10.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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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보면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안이 복수로 제시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입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복무 형태의 경우,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복무 분야는 1안은 교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등 교정 직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2안은 교정 및 소방 분야로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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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4 14:34:46
    정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보면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안이 복수로 제시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입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복무 형태의 경우,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복무 분야는 1안은 교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등 교정 직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2안은 교정 및 소방 분야로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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