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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병사 국립묘지 같은 장소서 영면…‘장병묘역’ 통합
입력 2018.10.04 (11:08) 수정 2018.10.04 (11:13) 정치
장교와 병사 출신으로 분리된 국립묘지 묘역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으로, 이같은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합니다.
개정안은 또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오늘(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으로, 이같은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합니다.
개정안은 또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장교와 병사 국립묘지 같은 장소서 영면…‘장병묘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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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4 11:08:32
- 수정2018-10-04 11:13:54

장교와 병사 출신으로 분리된 국립묘지 묘역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으로, 이같은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합니다.
개정안은 또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오늘(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으로, 이같은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합니다.
개정안은 또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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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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